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번처럼했다면 10.31까지 재직일이고, 11.1 이 퇴사일입니다.2번처럼 얘기하고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네. 3번의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다음해 1.1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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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즉, 이전 5개월에 대해서는 입사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5개 가능할 것임)그리고 재입사일로 다시 시작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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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공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그렇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니,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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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민등록상의 만 나이가 60세가 되면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특별히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라고 정했으면 이대로 적용되나,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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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0년에 퇴사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실제적인 대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명의만 변경되더라도 그렇습니다.즉,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이에 대한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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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으로 정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일 시키면 거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시면 됩니다.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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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이랑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포함되는것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퇴직금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대상이 됩니다.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상이 아니며, 이것의 바로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이 됩니다.2. 입사일 2015.7.1 / 퇴사일 2021.4.15.2-1.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중)2015.7.1~12.31.: 2015.7.1~7.31. 개근하면 8.1부터 월단위 연차 1개씩 발생해서15.8.1. 1개 발생 / 9월 1일 1개 발생 / 10월 1일 1개 / 11월 1일 1개 / 12월 1일 1개 ->총 5개 발생2016.1.1~12.31.: 15x(6개월/12개월)=7.5개 + 1월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각 1개씩 총 7개-> 14.5개 발생(그렇지 않습니다. 17.5.30 이전 입사자는 그냥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개정전의 법을 적용합니다.위의 것들은 미발생합니다.)2017.1.1.~: 15개 발생2018.1.1.~: 15개 발생2019.1.1.~: 16개 발생2020.1.1.~: 17개 발생2021.1.1.~: 17개 발생제가 위에서 계산한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근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3년됐으니까 16개 생기는것같기도하고..너무 헷갈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2-2. 입사일 기준2015.7.1.~2016.6.30. : 총 11개 발생2016.7.1.~2017.6.30.: 15개 발생2017.7.1.~2018.6.30: 15개발생2018.7.1.~2019.6.30.: 16개 발생2019.7.1.~2020.6.30.: 16개 발생2020.7.1.2021.6.30. ← 근데 이 기간동안 개근한게 아니라 21년 4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만둔거니까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19년 7월 1일 20년 6월 30일 기간 동안 개근해서 생긴 16개인건가요?2-3. 이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건가요? 그럼 회계연도로 연차주면되나요?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니 이대로 계산합니다.16.1.1 : 7.5개 발생17.1.1 : 15개 발생18.1.1 : 15개 발생19.1.1 : 16개 발생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21.1.1 : 17개 발생3.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3개월치임금/3개월일수로 1일분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요..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퇴직 전년도에 못썼을 때, 그 연차수당 3/12 만큼 퇴직금에 들어간다고 어디서 봤어요!그럼 21년 4월 16일이 퇴직일이니까 2019년도에 발생했는데 못쓴 연차를 퇴직금에 넣으면 되나요??20.1.1 : 16개 발생(이것의 미사용분을 퇴직금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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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를 시키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명령은 경영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재량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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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직의 효력은 회사에서 수리하면 발생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거부하면),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민법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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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철회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하지 못합니다.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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