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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기관장이 사용자입니다.다만, 소속팀의 지휘를 받아서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팀으로부터 겸직허가 또는 사실상 양해를 받아 소집기간 동안 소속팀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요양부-6572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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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서울,부산시장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전국단위의 총선,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휴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단, 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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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먼저 적용받습니다.이와 더불어서 아래 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의날 적용하지 않습니다.(기관장의 특별휴가 혹은 개인 연가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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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유효한 취업규칙을 그렇게 게시하는 것은 열람, 게시에 대해서는 문제없을 수 있으나,효력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의견청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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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정년이 먼저 도래한다면정년이 도래한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정년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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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퇴직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번처럼했다면 10.31까지 재직일이고, 11.1 이 퇴사일입니다.2번처럼 얘기하고 강제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네. 3번의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무단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무급처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다음해 1.1이 퇴사일이 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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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정규직, 사직 후 정규직 된 자에 있어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면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즉, 이전 5개월에 대해서는 입사일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5개 가능할 것임)그리고 재입사일로 다시 시작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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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공공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그렇게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줘야 하니,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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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사 규정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근로자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민등록상의 만 나이가 60세가 되면 정년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특별히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이라고 정했으면 이대로 적용되나,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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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2020년에 퇴사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실제적인 대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명의만 변경되더라도 그렇습니다.즉,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 이에 대한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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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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