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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21.04.1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과 퇴직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재직했고, 그때 DC형퇴직연금 가입했고 적립금 다 납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대표는 개인사업자일때 대표의 아들로 되어있고 회사운영중이고 여전히 실질적으로 그 대표도 회사경영중입니다

고용보험 은 개인사업자일때 2019년 말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처리됐고 법인사업체에 신규취득 되었구요.

문제는 2020년1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일때 퇴직연금 2019년까지 적립한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서, 이후 법인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 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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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개월간의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전환 시 근로의 단절이 없었고 근로의 연속이 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법인 전환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형태 변경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2020년에 퇴사처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실제적인 대표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명의만 변경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즉,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이에 대한 퇴직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만 변경되었고, 실제 사업운영일체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로,

    근로자들이 업무가 전면재배치 또는 인원 물갈이등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최종퇴직시점까지 근로기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