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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할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어요. 회사 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분이 사직하기 전에 사직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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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라면 사용자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청약인지 해지 통고인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54).

    는 판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사직일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해약의 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2항 및 제3항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원칙적으로 사직 철회 관련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인 경우

    :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철회 불가

    관련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계약 해지통고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 사직서 제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가능

    관련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해약의 고지인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에 따라 철회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사용자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부로 사직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의사의 철회가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목적이 아니라면, 사직서 수리 전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 이를 배제하고 사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철회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해약고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 불가

    합의해지 청약 :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 가능. 다만 철회로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철회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2두26029,  선고일자 : 2014-05-16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철회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처리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상사가 사직서를 응하면 그로부터 사직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 분이 사직하기 전에 사직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직의통고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해당 청약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능합니다.

    구체적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철회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기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