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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휴일대체할때 기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를 취업규칙과 사내규정으로 명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네. 휴일대체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시행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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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로 주6일 근로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단축근무로 평일 7시간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여러 의견이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간단하게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 하면 됩니다.39/5*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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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예를 들어서 당사의 경우 한달 주5일을 근로해서 20일 가동한다면하루 5명미만 날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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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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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 스스로 연장,야간근로를 한다면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하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회사에 승인하는 경우에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증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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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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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했다면 그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렇게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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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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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한번씩주어야하는 편히상 수당을 한꺼번에 몰아서1년치를 주는데 작년까지는세금을 떼지않고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떼고주는데 그세금으로뗀 돈계산이 궁금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으로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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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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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성과급의 적용이 재직자에 한하는지,퇴사자의 경우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는지,어느 날까지의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지 등등규정대로 적용될 것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성과급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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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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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중취업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제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음)말씀하신대로,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유튜브 운영에 대해서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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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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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알바를 채용하게 되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만 해도 관련내용이 매우 많습니다.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index.do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요건, 4대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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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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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자신의 직원이 자기 회사에만 성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그래서 겸직금지, 겸업금지규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허가, 승인없이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위 질문을 회사의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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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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