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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계약직 2020.2.잔여연차 문의

계약직이며 2020.2월에 입사했습니다.

2020.12월 기준으로 연차3개가 남았습니다.

남은 연차 3개는 2021년으로 이월되는게 맞나요?

또한, 2021년 2월 (입사일 1년)지난 후 15개가 생ㄱㅣ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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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 2. 1. - 2021. 1. 31. 개근시 : 26개(15개 + 11개)

    이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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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2월 입사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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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2.부터 1년이 되는 2021.2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2.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1년이 되는 2021.2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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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질의의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1.2.(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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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휴가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자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65일 근무 후 2년차에는 말씀하신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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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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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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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02.02 입사를 기준으로

    2020.02.02 ~ 2021.02.01 -11개의 연차 발생

    2021.02.02 ~ 2022.02.01 -15개의 연차 발생하게 되며 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3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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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경과시에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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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발생하는 날짜, 발생개수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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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21년도 되어도 사용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1.2월 이후 15개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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