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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13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하면 퇴직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방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게 퇴직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버나 게임스트리머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알고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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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방송을 하는 것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된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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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이중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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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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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의 직원이 자기 회사에만 성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겸직금지, 겸업금지규정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허가, 승인없이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질문을 회사의 부서장, 인사과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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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한다고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사실이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하시고 승인이 필요하다면 승인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2.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부수적의무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방송으로 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문제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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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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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 직원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사측에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행법 2001구746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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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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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소위 무단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자신의 유튜버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시청자와 따로 채팅을 하거나 만나는 등 유튜버로서의 행위를 행하거나,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본래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거나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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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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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방송을 병행하는 것만으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방송을 통해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근무태도 혹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징계사유 나아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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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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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까지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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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혀용되지만, 회사 사내규칙 상 겸직을 하였을 시 징계처리를 할 수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에는 회사에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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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겸직을 대부분 허가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방송을 하는 것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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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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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하고, 여가를 활용하여 유튜브 활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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