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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40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당사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월요일에 근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휴관이라서 안할 가능성이 크지만),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동안 주5일 근무만 했기 때문에(월요일+토요일, 일요일중 하루 쉼)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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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
촉탁계약은 정년후 1년단위로 계약하는건가요?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면 더 작은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촉탁계약자는 연차유급휴가및 퇴직금 정산도 발생하는건가요?네. 정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4대보험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촉탁계약을 하면 고용주입장에서 좋은점 있나요?만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미가입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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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내일부로(6월 14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안 됩니다. 최종 회사의 수급사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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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곤란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곳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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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면(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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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그렇습니다.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요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네. 재작성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맞습니다.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네. 1년치 퇴직금 나옵니다. 계약연장 안되면, 15개 연차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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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계약직이 맞다면, 작성을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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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포함시키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미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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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모든 절차 적용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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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 종류와 수습기간 적용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면 적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64조부터 70조까지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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