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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사인거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촉진 2차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이 다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사용촉진제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시작부터 1년이 지나야 사용촉진이 완료됨),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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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종료후 손해배상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산재종료 후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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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전직지원금에 담긴 불순한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실업급여 문제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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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무직 관리자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일반 사무직 직원들은 52시간을 초과해도 신경을 안쓰는것같아요-----------------------------------------그렇지 않습니다.사무직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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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월~금요일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올해 최저임금입니다.여기에 토요일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4시간*4.345주*8720*1.5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4시간*4.345주*8720 입니다.참고하세요.합계는 각각 세전 2,049,810원, 1,974,034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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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인력 연차를 저희회사에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근로자들의 소속은 협력사이므로, 협력사에서 임금등을 지급하면 됩니다.당사는 협력사에 해당 인건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해당 인원의 연차로 인한 대체인력수급도 협력사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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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일 주6일을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4/5*시급입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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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위치정보수집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느정도 허용이 되니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싶습니다.-----------------------------------------네.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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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받을수 있는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실업급여 받으시면서국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취업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kua/index.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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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달전에잡으라고 강요하는건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지시는 무리가 있습니다.며칠전 정도에 신청하면 연차휴가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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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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