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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먼가요????????????

주휴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일주일에 4일 6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궁금하네요 얼마나 몇시간 몇일 이상 일하는 기준으로 법적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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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해당 부분은 충족하기에, 이외의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2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2)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3)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위 세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6시간 근무여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 가능하시고 이외에 만근 및 주휴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시는 경우에 부합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라는 의미이고, ‘개근’ 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주 5일 근로할 경우 하루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개근하였을 것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4일, 6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고, 위의 요건들을 갖추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무하기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24시간 소정근로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나머지요건 또한 충족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귀 하가 1주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몇일 몇시간의 기준은 없으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 4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24시간근로에 해당하여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1주 유급주휴시간은 4.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는 기본적으로 1주 간의 소정근로일(회사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됩니다.

    2. 다만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하더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주휴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의하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주일 4일동안 총 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4일, 총 24시간을 근무한다면 24/40*8*시급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써 일주일에 4일 6시간, 24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서 4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일에 4일씩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므로, 매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수가 아닌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일 주6일을 근로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24/5*시급입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발생대상입니다.

    일8시간이 최대이므로 최소 2일은 근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