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그냥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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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39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반드시 40시간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 근로자는 비율대로 발생합니다.주 4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8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주20시간 근로자는 개근하면 4시간*시급이 1개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개근하면 39/5*시급이 1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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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출석요건에 미달할 경우 다음년도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경우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무급휴가)긴 시간 출근하지 못해서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다며,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 상황이였으나,80퍼센트 미만이고, 12개월중에 7개월만 개근했다면, 7개만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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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8일 연속사용불가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이어서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그냥 미사용하고 퇴사후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을 감수할 수 있다면,후자를 추천합니다.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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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 제안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하세요.무급휴가에 동의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나중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이렇게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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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대표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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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은 뭔가요.....? 회사가 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위법하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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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1.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거나(업무지시했다는 증거),2.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위를 입증할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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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한테 직원 업무를 시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긋나지 않습니다.업무지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아래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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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체불사장님에게 얼마 임금체불되었다고 통보가 안된거 같던데 원레 노동부에서 출석 문자만 보내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사장님과 근로자분이 합의해서 노동청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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