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11

연장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걸 입증할수있나요..? 교통비내역으로 입증이된다하는데 이게 거짓으로할수있을수도있는데 어떤것들로 입증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출퇴근 기록기, 업무일지, 해당 시간내에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입증자료(메일송부, 파일작성 등), 매일 통상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에서 찍힌 교통카드 기록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말씀주신 교통카드 내역은 직접적인 자료가 아닌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간단히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 즉, 해당 시간에 근무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한 문자메시지, 녹취자료와 해당시간에 근무한 CCTV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연장근무는 입증자료 아래와 같습니다.

    1.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

    효과적인 입증자료로써 회사내 출퇴근기록부를 매월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

    2.자필 기록

    본인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메모하여 자료를 남기는 방법이지만, 실제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기록일지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인지한 서명이 기재되어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3.이메일 기록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시 사업장내 컴퓨터를 통하여 퇴근 직전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사업장내 IP 주소, 일시 등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메일 또는 사내 메신져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자료등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

    4.업무일지 (일일보고서등)

    근태관리를 위해 사용자가 매일 업무내용을 작성토록 지시를 하였을 경우 업무일지에 출퇴근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사용자 대화 내용 녹음

    연장근로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녹음을 통하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7.각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입증자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일출 일몰에 따라 근로를 하거나 전력사용량과의 근로시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근무시간을 입증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최대 주52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수당에 대한 입증방법으로는 하이패스기록, 교통카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및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cctv, 업무일지, 메일송부 내역, 업무 수행 내역 등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당 자료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퇴근 카드 내역도 증빙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만 사용자의 가산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으며, 해당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내역: 이메일, 메신저, 업무일지, pc사용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교통비내역, gps, 업무지시 카톡 문자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퇴근시 찍힌 대중교통이용내역(이용시간 비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컴퓨터 로그아웃 시간

    또는 자가용 이용시 주차장 출입기록 등

    여러가지로 입증가능할것입니다.

    거짓으로작성한것에 대해 발각시 책임 대상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되려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통제는 지시, 결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시 등이 없이 단순히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퇴근 기록명부, 교통비내역 증명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증언 등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받으려면

    1.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거나(업무지시했다는 증거),

    2.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위를 입증할 직접적,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