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차별적 최저임금 적용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여금, 성과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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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가입조건으로 연봉동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정부에서 지원해줌)이를 미끼로 급여인상을 해주지 않는다면다른 회사 이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복지, 근로조건,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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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출산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전까지 출근을 해야하나요?---------------------------------------------------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이외에 별도의 휴직, 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면,현실적으로 복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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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게되다면 사업자한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직원이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거부하시기 바랍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적발되면 부정수급자로 형사처벌 및 몇배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목격자(직원들)가 신고할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시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니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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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쪽으로 취업하고싶은데 자격증 모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자격증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대기업, 중견기업 인사과 취직에 도움이 됩니다.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한국공인노무사회의 HRM전문가나 사회보험전문가 자격증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실무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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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면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시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현재의 근로계약서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서 유치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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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퇴직금은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해도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아래의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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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물적자산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나 합병이 되면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지 않으면 승계됩니다.이후 회사에서 잘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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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로 가고있는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미래비전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곳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곳은 노동법에서 대해서 노무사가 답변하는 곳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수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네이버, 다음 카페에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구체적인 질문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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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취업시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반영합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고용보험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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