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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수달197
근사한수달197

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8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유치원특성상 잠시도 쉴시간은 없습니다.언제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휴계시간을 급여에서 빼는건 위법이라고 본기억이 있어서....급여는 한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되어 최저월급이 되지않습니다.이런경우 나중에라도 8시간근무로 인정받아 최저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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