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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수달197
근사한수달19721.04.11

유치원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고있는데 위법아닌가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8시간 근무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하지만,유치원특성상 잠시도 쉴시간은 없습니다.언제인지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휴계시간을 급여에서 빼는건 위법이라고 본기억이 있어서....급여는 한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되어 최저월급이 되지않습니다.이런경우 나중에라도 8시간근무로 인정받아 최저월급을 받을수있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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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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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위한 대기를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라고 하여 휴게시간을 빼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며,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 청구가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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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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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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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있다면 위 기간은 휴게한것으로 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해당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주장하면,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3. 1822480은 8시간기준 최저월급이며, 7시간기준 최저월급은 158704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문제되며, 1시간의 최저임금 여부 입증한다면 차액만큼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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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과 다를 바 없다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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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 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휴게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유치원에서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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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시간에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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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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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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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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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시려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의 근로계약서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서 유치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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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근로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있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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