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쪽으로 취업하고싶은데 필수 자격증 같은게 있나요??
지금도 현재 인사총무팀에 들어가있는데 더 좋은 곳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따 놓으면 좋은자격증도 추천해주세요
총무쪽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 한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4대보험 관리사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 업무는 조직의 구성원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수행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석사 취득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관리는 사람과 직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람과 직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인사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 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관리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취득의 난이도는 높은 편이지만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무쪽으로는 특별한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 노무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가장좋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가장 우대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그외 경영지도사(인사,노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사부에 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 정도 있겠습니다.
2) MBA 진학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관련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 4대보험관리사 등이 있으며, 학위로는 MBA 인사/조직 전공등이 있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쪽 관련 자격증으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문서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활용능력과 같은 자격증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사/노무 분야 전문자격증은 공인노무사가 으뜸이며,
2. 경영지도사, HRM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3. 그 외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취득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자격증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인사과 취직에 도움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HRM전문가나 사회보험전문가 자격증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노동법을 따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