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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첫번째 급여일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기한이 끝난 후 첫번째 급여일에 지급한다'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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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금품청산 관련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익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10일간 임금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면에, 근로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급여일은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퇴사일로 14일 입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고,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퇴사시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그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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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관련된정년기간 임금손실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조정가능등 궁금합ㄴ다,----------------------------------------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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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시간에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8시간입니다.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런식으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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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명세서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고정적으로(다른 조건없이) 자격증수당10만원+착수계작성수당10만원을받아 왔다면 역시 조건없이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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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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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2년 이상 휴업시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 요양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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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가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노무비) 지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해당내용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임금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당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임금(근로의 대가)이 아니라,민법상 계약된 금액이므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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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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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뒤 3년차 연차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18년 2월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0.2):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2년후(21.2):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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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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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연차수당 미지급시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노무사님들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그렇게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합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최대 (11개+약4개+15개)=약30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기준을 적용하는데(1.1에 발생시킴),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최대 30개이니 참고하세요.(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11개를 회사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21.1.1 이후의 4개월에 대해서는 4개가 아니라 0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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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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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서1주 평균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면주64시간 근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즉, 40+12+12시간 근로한 주에서 중간의 12시간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마지막 12시간분에 대해서만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법정공휴일등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이 0시간이므로, 위 근로시간 계산시에 제외합니다. 해당 빨간날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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