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임시 물품보관장소가 있는데 보통 모두 일단위로 사용하고 있고,
모두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무를 오셨다가 안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하나
물품 도난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 자물쇠 등으로 인하여 잠그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문하지 않고, 좌물쇠로 사물함을 잠그시고 가신 퇴사하시거나
혹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사원중에서도 사물함을 잠그시고 추후에 오시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원님이 어떤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별도로 리스트 등으로 관리하는 장부가 없어서
물건을 비워달라고 안내를 하기 어려워
우선 전체적인 문자나 혹은 보관함 위에 물건을 비워달라는 요청 문구로 안내하고
언제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물쇠를 절단하고 물픔보관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관련하여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보관장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원에게 연락을 취하신 후에도 해당 물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사원의 책임이 더 큽니다.
또한,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공지가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바로 분실물에 대해 처분하시는 것보다 일정기간을 두어 해당기간까지 물품을 찾으러 오지 않을 시 자물쇠를 절단하고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의 문구로 모든 사원에게 재차 연락을 취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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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어떤 보관함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관함별로 번호를 붙이고 관리를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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