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1.04.09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췄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이내로 근무계획을 세웠을때


1. 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의 합계인 64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

2. 설연휴 이틀과,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근무했다고 계산해야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손해를 안볼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에서 제외했을 경우 급여는 따로 수당으로 더 지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