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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1.04.09

3개월 이내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정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췄고,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 이내로 근무계획을 세웠을때


1. 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의 합계인 64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

2. 설연휴 이틀과,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근무했다고 계산해야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손해를 안볼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시간에서 제외했을 경우 급여는 따로 수당으로 더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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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2시간, 둘째 주에 38시간을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정공휴일 관련

    귀사가 30인 이상의 회사라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 날에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실근로시간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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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52+12 = 64시간)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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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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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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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근무제는 1주 최대 64시간 까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 24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2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시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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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의 합계인 64시간만 지급하면 되나요?

    특정주 최대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52시간주의 경우 64시간까지 28시간 주의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2. 설연휴 이틀과, 삼일절과 같은 법정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해당일은휴일에 해당하는 바, 근로하지 않으면 주근로시간산입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급처리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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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서

    1주 평균으로 법을 준수하게 된다면

    주64시간 근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2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즉, 40+12+12시간 근로한 주에서 중간의 12시간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12시간분에 대해서만 0.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법정공휴일등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이 0시간이므로, 위 근로시간 계산시에 제외합니다. 해당 빨간날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면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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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간 연장근로한도 시간은 12시간이므로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입니다.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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