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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연봉협상 진행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은 이를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용자의 의무는 아닙니다.(노동조합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수단일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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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둔지 4개월정도 지났는대 가입을 해야하나요?-----------------------------------가입하면 나중에 60세이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미가입, 납부하지 않으면 그 만큼 혜택이 줄어들 것입니다.추납할 수 있습니다.납입하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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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1년이 되면 15개 추가됩니다.(1년에 최대 26개)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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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추가로 근로한 시간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야간근로(22시~06시)시간대에 근로하면 0.5배 가산,연장근로와 겹치면 0.5배 추가 가산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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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에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인수인계까지 해주셨는데,회사에서는 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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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가 왔는데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미가입한다고 추징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그만큼 적게 받을 뿐입니다.나중에 추납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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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특근이 아닙니다.주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평일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해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부 교부받으세요.근로계약서의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시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월급여도 계산할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사진찍어서 여기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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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주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작했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양쪽이 제시하고 주장하는 자료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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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고용보험이 연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나요?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그렇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모든 기간(20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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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셔서 허용예외에 해당한다면,해당 근로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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