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취득자격신고서가 왔는데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안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일할때 4대보험 가입했다가 다른일 하면서 가입안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국민 연금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왔는데 냅뒀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입해야하는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각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차후 노후 안정을 위하여는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을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연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상태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 해당자로 분류된경우 별도 소명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보료가 높게 책정될수있습니다.
피부양자등록 또는 직장가입자등록해서 보험료를 줄이기위한 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있다면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관할 공단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미가입한다고 추징을 한다거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그만큼 적게 받을 뿐입니다.
나중에 추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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