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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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고용노동청에서는 시정지시 내리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네. 사용자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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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저의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지 궁금해요.----------------------------------------------------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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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으로 받으나, 월급으로 받으나 같습니다.(월급지급시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월급보다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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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명세서에 지급된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다면,급여명세서가 잘못된 것입니다.회사에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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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고연령 몆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 보험 가입되었다고 혜택을 보지 못 했는데----------------------------------------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비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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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직장취업?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년의 인사, 노무 경력이 있으시다면공인노무사 시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금시기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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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 되는지 알구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최저임금은 기본급 뿐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고정수당, 복리후생비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57원)를 초과하는 금액, 정기상여금중 최저임금의 15퍼센트(273372원)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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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로기준법 30인이상 민간사업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21.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회사 인사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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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지급의무, 지급액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평소 주간에 식사를 제공해 왔다면,야간근로나 주말근로시 이에 상응하는 식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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