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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꿀벌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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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4월까지만 다닌다 하고 올 해 남은 연차 15일을 4월 5일부터 사용하기로 해 4월 5일 이후로 출근을 안합니다. 물론 4월 월급은 지급받고요. 그런데 4월 15일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전 회사에 4. 15 ~4. 30 까지의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거 같아서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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