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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4.03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체불 임금이 1000만원가량 되는데 퇴사 후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만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근로감독관 및 사업주에게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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