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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를 해서 14개월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6개월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전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후자라면 주6일근로자라면 가능하나, 주5일 근로자라면(7개월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못하니 시청하지 못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를 4개월(120일) 받아야 하는데2개월만 받고 취업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같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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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포함된 근로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한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예) 1) 퇴근시간 18시까지 명시되어 있으면, 이후 근로에 대해서 추가지급함2) 퇴근시간 18시 명시되어 있고, 1주일 5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1주일 5시간내 연장근로까지는 미지급함. 5시간 넘으면 추가지급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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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와 자영업을 겸하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 가입기간,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임금(최저임금)에 따라 1일 급여액, 소정급일수가 달라지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자 폐업하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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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3퍼센트 공제하고 있으나, 근로자입니다.퇴사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폐업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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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시 수습기간 있다는 안내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말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최종 면접시에 월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출근을하였습니다----------------------------------------네. 경력직이라면(같은 직무라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이의제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사거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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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 회사에서 행사할 경우-----------------------------------------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므로, 1.5배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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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9-13시까지 근무하려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4시간 근무만 하고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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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반환 및 5배 내 추가징수당할 수 있습니다.이후 다시 고용보험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다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1년 미만 가입하면 120일 수급할 수 있으며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하면,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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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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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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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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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도 이런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네. 3개월 이상 근로자(알바도 포함)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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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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