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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바구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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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회사에서 본인결정 없이 타부서 이동을 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이나 건강상 퇴사를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강제로 전환배치를 할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그리고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복귀후 타 부서로 배치를 하는게 산업재해법에 있나요?강제 전환배치를 노동법에 적용 되지 않게 업무순환배치라고 하면 면담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당신은 타 부서에 가야한다 압박을 하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그리고 증거로 녹음을 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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