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서는 휴게시간 미 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13시까지 근무 후 식사를 30분 한 뒤 13:30 퇴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것인바, 회사의 지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해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미부여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