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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산양163
고결한산양16321.04.01

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원래 근무시간 09-18시인데 육아단축을 하여 09-13시까지 근무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4시간 근로이니 30분휴게시간을 꼭 줘야해서

13시까지 근무하고 13시30분까지 식사를 등록한 다음 13시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는데

휴게 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도록 요구할수 없는지와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휴게시간을 받지 않고 13시에 퇴근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서류같은걸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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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작업능률의 증진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만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는 경우(예를 들어, 9시 출근 후 13시 퇴근)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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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30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시간 실근로, 휴게시간 별도 문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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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휴게에 관한 규정은 상기의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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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30분 지급하여야 하는데 30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가 동의 혹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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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서는 휴게시간 미 부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13시까지 근무 후 식사를 30분 한 뒤 13:30 퇴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것인바, 회사의 지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의 행정해석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미부여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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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무시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휴게시간을 단축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2013.3.19.근로개선정책과-1773).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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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전 또는 종업시간 후에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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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 시간 없이 13시에 퇴근하도록 요구할수 없는지와

    아니면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하에 휴게시간을 받지 않고 13시에 퇴근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협의불가입니다. 근로시간도중 30분부여는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무조건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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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13:00 이후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도 불법입니다.

    12:50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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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13시까지 근무하려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4시간 근무만 하고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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