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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여받을시에 세후실수령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세전 1822480원, 비과세 0원이라면국민연금 82010원건강보험 62510원요양보험료 7200원고용보험료 14570원근로소득세 15530원지방소득세 1550원세후 1,639,11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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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기준기준과 입사기준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나중에 다 정산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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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당해고 인가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더 근무하라고 했으니더 근무하겠다고 하시고,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해고하는 것인지를 되물으시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부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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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 사유 기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유 당연히 상관없습니다.그러나 회사와의 다툼이 피곤하시다면,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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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의적으로그만둬도 실업수당받을수있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택배업무에서 다른업무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어려울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른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되직하면(회사에서 갱신거절시)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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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원을 한명이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허나 코로나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입사가 취소되거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확인후 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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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할 거라고 말하고, 고용센터에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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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조기 마감시 반차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까지(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근무하면 됩니다.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켰다면,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그 부분 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찍 퇴근했다면,무노동무임금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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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국인근로자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분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외국인근로자 중에 한명이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무신고로 잠시동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관할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네요~무신고(불법체류자) 이 외국인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불법체류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발생합니다.익명으로 검사유무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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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갈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시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인정할 수 있으니,한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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