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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조롱이147
비범한조롱이14721.03.04

프리랜서로 일한돈을 받지못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 계약금의 3.5프로를 받기로 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였으며 공사관리 수금관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총 관리비용 7천만원 가량 되는데 2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프리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해당업무관련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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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독립하여 사용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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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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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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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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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로는 근무기록, 체불되었다는 내역의 문자나 카톡의 기록이 있는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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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도급관계이므로 근로관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 도급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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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계약은(구두계약이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 도급계약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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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해서 질문의 내용으로 비추어볼때 공사대금의 일정부분 가져가고, 스스로 공사관리 수금관리했다는 점에서 근로지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도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관련 소송 제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법률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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