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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개월 사용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하는 것입니다.해고가 아니라면, 회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비자발적 이직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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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인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초 2월 퇴사라 제가 연말정산 하려하는데,어떻게 하나요?---------------------------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홈택스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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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 했는데 홈택스엔 지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세금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합니다.실제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면,퇴사일로 3년간의 청구권을 가집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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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만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의 연차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초대 26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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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최초 근로제공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상관이 없습니다.심지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3.19 입사하였으므로,내년 3.18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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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중 산재처리시 사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중에도 사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출한 사직서는 그 기일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산재와 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사직후 실업자 신분에서도 산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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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하고 한달 후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11개월이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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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서,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매달 지급된다한다 하더라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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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맞다면,근로가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음에도,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전체기간이 계속되며,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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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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