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계약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도 새로운 사업자가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연속되는 근무임을 주장하실 때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끊겨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장과 근무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