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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친칠라245
흡족한친칠라24521.02.18

매장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작년 3월부터 근무를 해왔고 곧 만 1년 근무가 다 채워져갑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아르바이트 9월부터 2월까지는 직원 3월은 코로나로인해 다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작년 8월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전사장님이 사직서를 요구해 서명해드렸고 현재 사장님과 9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실근무는 만 1년이 되어가지만 여러 장애요소가 있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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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상 입/퇴사 처리만 했고,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전 사장이 아닌 현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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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한 기간이 끊임 없이 계속 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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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장님이 이전 사업장을 영업양도로 인수하여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작년 3월부터로 보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전 사업과 단절하고 새로운 매장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사업주가 주장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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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계약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도 새로운 사업자가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연속되는 근무임을 주장하실 때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끊겨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장과 근무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 지급 요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직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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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직서를 작성했으니, 근속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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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맞다면,

    근로가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음에도,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전체기간이 계속되며,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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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종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업양도양수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종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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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신청시 계속근로기간1년이상을 요구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이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를 하지않더라도 해당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사장님에서 현재사장님도 넘어갈때, 영업전부가 그대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및 새로계약서 작성을 한 정황을 살펴볼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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