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열람 요청 했는데 직접 인사팀에 이메일 쓰라는 디렉터
인사팀에서 아무런 답신이 없다면몇일을 기준으로 열람 거부로 볼 수있을까요?취업규칙은 누구에게 요청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실물을 게시, 비치해야 합니다.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0
0
실업급여 한달 단기계약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시작 전 미리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약만료로 합의가 가능한지,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기간제근로자 월차 몰아서 사용 가능할까요?
기간제근로자 한달만근시 월차주어지는데 몰아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몰아서 월차 써보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0
0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은?
네.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0
0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무단결근이된 경우
무단 결근이 되었는데 가는한 일인가요? 알려주세요무단 결근처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세요.무단 결근으로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문제이나,단순히 무급처리되었다면 이는 무급휴가와 동일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0
0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여 사직서를 제출후에
퇴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연차휴가 사용하게 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퇴사후에 신고하면,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0
0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보시면 됩니다.(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총액)법정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해놨습니다.모든 회사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창사 이래 첫 파업이 결정된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내 노조가 있음에도 회사는 노조와 협상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노조가 제시하는 임금인상율로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0
0
최저시급 10000원 내년에는 될까요?
네. 내년 최저시급은 만원은 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참고로, 23년에서 24년이 되면서, 2.5퍼센트 인상되었습니다.내년 2.5퍼센트 인상하면 10106.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단순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한달 근무하면 206만원이므로,재직기간이 20일이라면, 한달월급/31일*20일 하면 됩니다.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0
0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