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후 2,060,000원이 월급인 회사입니다. 3교대로 이틀근무 하루휴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한달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20일 근무하는 거죠. 한달을 채워 근무할 시 월급은 2,060,000원인데,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할 시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하루당 얼마를 받게 되나요? 4대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계산법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