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을 일했을 시 월급으로 받을때와 일급으로 받을때의 임금액이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세후 2,060,000원이 월급인 회사입니다. 3교대로 이틀근무 하루휴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한달중 하루는 업장 자체휴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20일 근무하는 거죠. 한달을 채워 근무할 시 월급은 2,060,000원인데, 한달을 못채우고 퇴사할 시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하루당 얼마를 받게 되나요? 4대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계산법과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루 8시간씩 20일을 근무한다면 총 16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4개(32시간)가 발생한다고 보면 한달 총 근로시간은 192시간이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은 세전 1,893,1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로 2,060,000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한달 근무하면 206만원이므로,
재직기간이 20일이라면, 한달월급/31일*20일 하면 됩니다.
출근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