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아래 불가피한 사정을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0
0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임금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아서 추가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근로를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진퇴사를 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0
0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측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16
0
0
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금은 소액체당금을 신경쓸 단계가 아닙니다.못받은 모든 금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일단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그런다음에 민사를 진행하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노동청 단계에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전액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일단, 신고부터 하세요.(퇴직금 전체, 퇴사일 이전 3개월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5.1 근로자의날은 퇴사일로 3개월 이전이므로 미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2. 선생님의 근로시간, 근로일수를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세전 1,822,480원니 최저임금이니,연봉 2200만원(월1,833,333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3.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월급 인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대한법률구조공단 꼭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할 지사에 전화해보세요.)고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해서 반드시 상담예약하고 가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6
0
0
실업급여와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실업급여 계산기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서 주 20시간 근로자는 그 5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월60시간 또는 월8일 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다면,가입시켜줘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3. 네. 고용보험은 급여가 많은 1곳에만 가입,나머지는 2곳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4. 네. 나머지 1곳에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소액 체당금에 포함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2. 근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 3년치 모두 청구가능하고,한도는 700만원입니다.(3년 넘은 것은 제외)3. 퇴사일로 역산해서 3개월안에 들어오는 임금을 역시 7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수당이 3개월안에 들어오는 것은 포함, 벗어나는 것은 제외합니다.4. 위 2가지는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0
0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때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상 재해로 당장 일을 할 수 없다면,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업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치료가 완료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복귀하셔서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부상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6
0
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