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
2. 근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 3년치 모두 청구가능하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3년 넘은 것은 제외)
3. 퇴사일로 역산해서 3개월안에 들어오는 임금을 역시 7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수당이 3개월안에 들어오는 것은 포함, 벗어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위 2가지는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