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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1.01.16

소액 체당금에 포함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소액 체당금이라는게 있다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크게 못 받은 게 주휴/퇴직금/근로자의 날 수당 이거든요.

여기서 소액 체당금의 범위에 들어가는게 무엇인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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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선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부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모두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분 퇴직금이 그 한도이므로, 주휴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등은 최종 3월분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은 최종 3년분에 한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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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속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 중 위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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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

    2. 근무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 3년치 모두 청구가능하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3년 넘은 것은 제외)

    3. 퇴사일로 역산해서 3개월안에 들어오는 임금을 역시 7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주휴수당,근로자의 날 수당이 3개월안에 들어오는 것은 포함, 벗어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위 2가지는 합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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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와 근로자의 날 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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