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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미어캣2021.01.15

알바 투잡 4대보험 및 실업급여와 퇴지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제목과 같이

만일 두 곳에서 일을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곳을 다니다 동시에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은 어떻게 잡히는지, 퇴직시 퇴직금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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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한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되게 되겠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을 계속근로하여야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3개월, 6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장에 이중고용된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액수가 가장 큰 하나의 사업장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도 받으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