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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포괄임금제)이 아니라면,연차휴가를 썼다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을 그대로(혹은 통상임금)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선생님은 2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1년후 : 15개2년후 : 15개미사용분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선생님은 재입사를 하고 현재 1년 미만 근무중입니다.위의 답변처럼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1월 23일 전에 퇴사하면 최대 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6개월이므로)이후에 퇴사하면 최대 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5개 사용했으니, 초과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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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관심있는게,겸직이 아닌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렇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합니다.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인사과나 부서장에게 문의해서 승인받으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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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마냥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일단, 신고되어 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민사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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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사용자(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3.3퍼센트 공제를 안하는 대신에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공제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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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있으나 투잡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되면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 문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겸직금지라고 하는데,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후 해고까지도)그러므로,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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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및 실업급여와 퇴지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은 1곳만 가입됩니다.그러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도 받으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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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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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의견 청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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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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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지방 노동관서로부터 소환되기 전에 정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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