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퇴직을 했는 데 퇴직금과 남은 연차를 일괄적으로 다음 월급날에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 후 2주 안에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당하게 지키지 않는 다고 하는 데 강제적인 법조항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지연이자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토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나(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날이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위와같은 요청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고, 14일이후 지급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등 체불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근로자와 지급일을 합의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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