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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
21.01.15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입사일이 1월 14일이라서 달 단위로 완벽하게 끊어 지지 않는 데 기본급 + 한달 만근수당 + 연차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거의 말만 그렇고 하루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고 있는 데 올해에 코로나로 무급휴가로 쉰 날이 있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연차가 3개 남았는 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고 못받은 연차는 작년 기준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지 지금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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