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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이하 월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
네. 상시 5인 미만(이하가 아님)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한달 모든 근로시간을 합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한달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예로 주40시간 근로자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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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중 다른 직장 일용직 근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산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월 8회 이상 한달 이상 근무가 아니라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되지 않습니다.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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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한명의 동료를 다수가 괴롭힌다며 어떤 처벌이 있나요?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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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드는 직업을 2개 가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가령 저녁에 물류센터 부업을해도 한달에 8일이상이되면 4대보험의무가입자라고하는데 그럼 본업가 중첩이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네. 2개의 회사에 다닌다면, 고용보험은 제외하고 산재, 건강, 국민연금은 중첩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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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제 친구가 3개월전에 일을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산재중인데, 어제 회사에서 강제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내 신청하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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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인 1명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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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사장이바뀔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되었다면, 근무하셔야 합니다.근로자는 그냥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자유가 있으나,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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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기간 연장 거절하였으나, 자진퇴사로 처리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음)이후에 회사와 상의하여 권고사직처리등 하면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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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업이고 공휴일 등 빨간날에 일하면 1.5배 의무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하였는데, 혹시 근로자의 날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여도 2.5배 줘야 하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 없습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합계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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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 아닌 업무를 퇴사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괴롭힘?
쉽게 생각하세요.본인 임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퇴사 예정이시라면, 본인 업무만 하시고, 본인 업무 인수인계만 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후임 직접 인수인계가 어렵다면,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후 퇴사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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