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이 아닌 업무를 퇴사전에 마무리하도록 지시,괴롭힘?
팀 내에서도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습니다.(외국인, 내국인)
명백하게 내국인 담당 업무가 아닌 부분을 업무인수인계라는 사유로 퇴사전까지 마무리할것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업무지시를 다른 동료들이 모두 알도록 공개적이 아닌 사내 메신저에서 운영진(상사) 2명과 오직 저, 총 3명만 포함된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업무리스트를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보고를 특정 시간내에 할것, 데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고 무리되는 날짜까지 끝내야 한다, 라는 내용과
학원이라는 특성상 개인적인 공강시간을 자세하게 카운팅하며 '공강시간(=사무 등 업무가능한시간)인 n 시간 동안 n 건의 전화, ~~일을 했다', '속도를 내달라', '내일까지는 마쳐야한다'등 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담통화중 자신의 자리로 호출했을때 통화중이라고 말씀드리니 '통화중인데 어떻게 말을하죠?' 등 업무중 압박과
명백히 담당이 아닌 업무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느끼는점은
1. 업무시간과 수행한 업무에 대한 과도한 체크, 근무태만없이 한 결과임에도 재촉등의 압박
2. 진행 진척률, 수행한 업무보고 등은 이미 모두가 포함된 채팅방에 하고 있던 내용인데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과도한 관리를 하는점 (상급자 2명이 오직 사원 1명을 포함하여 직급을 이용한 업무지시,보고,재촉 요청을 목적으로 만든 채팅방이다보니 괴롭힘의 의도로 느껴짐)
3. 담당 업무가 아닌 점을 해당 채팅방에서 수행할것을 요구함.
이런 내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해당된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