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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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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제가 아는 분의 일입니다.

그분은 4월 경에 경력직으로 작은 회사에 입사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났을 때 고민을 이야기 했습니다.

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일이더라도 근로한 대가는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연 지급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 정기지급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 다른 직원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개인 1명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있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일 이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액이 늘어나면 다 받기 어려워지니 조속히 신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