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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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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법원에서는 아직 허용하고 있습니다.2.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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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재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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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고 합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합니다.3.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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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사유가 근무시간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신청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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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쓸 수 없습니다. 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15개는 1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만 하고 그만 두실 것이라면,그냥 퇴직후 1) 퇴직금 + 2)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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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두 곳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이 되는지 부터 확인하세요.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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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부양의무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계신 것이지, 거소이전이 아니므로)구체적인 내용은 사직전에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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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지각 등 반영 안함)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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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하세요.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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