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하러 가야할때 교통비 발생한 것을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대중교통비가 꽤 나오더라고요. 이런거는 회사에 따라 다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취업규칙 등 사내의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열람하시거나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노동법에는 직원의 출장에 대해 사업주의 실비 변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담당 부서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회사마다 취업규칙(사규)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장여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출장비 규정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