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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제비164
갸름한제비164
20.12.11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 8시간 기준

기본급 200만원, 교통비 10만원으로 포괄해서 표기가 되어 있다면,

1.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

시간급 : 기본급 200만원 / 209 HR = 9,569원

년차수당 : 9,569원 * 8hr = 76,555원 ,

기본근로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 9,569* 8hr *1.5배 = 114,828원

이렇게만 계산 해야 되는 건지요? 다른 방법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기본급 안에 연장수당이 20hr 기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수당 제외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일 현재 기본급 200만원으로 표기된 부분을 기본급 180만원과 연장당 20만원으로 분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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