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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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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에 있고 만료일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네. 계약만료는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하고 그만둔다고 통보만 미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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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휴직 수당을 받는 방법
휴식 수당 금액과 한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휴직수당? 휴식수당? 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세요.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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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까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이 있다면 청구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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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2인1조 근무인데요 평일보다 더 빡세네요 더군다나 11만원 만 주는데 안받고 안하고 싶네요네. 당직비를 제대로 계산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고정급으로 11만원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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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주휴수당때문에 2일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이 7월달에 하나만 들어오나요?주휴수당은 5월 마지막주 것 까지 발생합니다.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들어오는 주휴수당하나만 이면 퇴직금이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월급을 지급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6.3까지 근무한다면, 3.4~6.3 근로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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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이야기한 조건을 정규직전환때 바꾸려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이미 면접때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주5일을 참고 한것인데 이제와서조건을 바꿔놓고 수렴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근로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문, 면접 당시의 말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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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 계약종료 이후 3.3떼는 단기알바하면 실급신청될까요?
생계유지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3.3프로만 공제하는 단기(1-2일) 아르바이트만 두개정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해당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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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말을 안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그만 하겠다고 하고 그냥 안나갔거든요 이럴경우 법적조치 받을 수 ㅇ있는건가요?선생님이 사장한테 고용된 것이 맞다면, 퇴사할 때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한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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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연차사용 강요가 정당한가요?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원치 않는 변경이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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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대해
교육기간 4, 5일차와 수습기간 1, 2, 3일차까지 권고사직을 받았고 근로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4일차에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무조건 비자발적 퇴사인가요?네.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카톡, 문자, 통지서 등등경영 악화로 인한 대량 해고, 조직의 재편이나 회사 간의 합병,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권유,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계약 종료 외에 자주 일어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을까요?네. 정년 도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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