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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식대지원도 없이 9시에서 18시까지 휴일 토,일 근무인데요 출퇴근거리도 왕복 2시간이고 가서 장애발생시 처리업무인데 거의 장애 있어요 2인1조 근무인데요 평일보다 더 빡세네요 더군다나 11만원 만 주는데 안받고 안하고 싶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를 원치 않을 시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정액 11만원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급여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2인1조 근무인데요 평일보다 더 빡세네요 더군다나 11만원 만 주는데 안받고 안하고 싶네요

    • 네. 당직비를 제대로 계산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 고정급으로 11만원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강도로 근무하는 경우 당직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