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인데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2022년 12월 01에 입사하여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또는 6월 3일 월요일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평일에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주휴수당때문에 2일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이 7월달에 하나만 들어오나요?

그리고 퇴직금이 평균임금 최종3개월이면

4,5,6월달 월급의 평균임금 = 퇴직금 주는 방식인데

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들어오는 주휴수당하나만 이면 퇴직금이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보고 퇴사할지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 2일까지 근무하면 6월에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90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여지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주휴수당때문에 2일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그럼 저 주휴수당이 7월달에 하나만 들어오나요?

    • 주휴수당은 5월 마지막주 것 까지 발생합니다.

    6월달 월급이 7월달에 들어오는 주휴수당하나만 이면 퇴직금이 적게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 월급을 지급하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 6.3까지 근무한다면, 3.4~6.3 근로분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