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2.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임금체불로 인정되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시(이직일 이전 18개월 통산하여 180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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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2.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위반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청구, 신고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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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재직기간동안(3년이상 4년미만)에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재직기간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후 : 16개 발생2. 위 발생된 개수에서 사용분+연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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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시키고 경력자 필요하다며 일방적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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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업알바단가로받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제품의 불량여부를 떠나서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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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따로 임금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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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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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일을 알아보라는 말이 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언제부터 그만두라는 말이 있어야 해고입니다.2. 해고를 당하면 그 때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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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내년 3월은 되어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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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1년이 되기전까지는(11개월간)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20.10.20)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총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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