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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5

7시간근무 휴식,식사시간 없음.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주말에 7시간씩 일주일에 딱 14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못받아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2시에 퇴근해요. 매니저랑 같이 일하는데 일하는동안 앉지도 못하게해서 일이 많이 힘든편이에요ㅠㅠ 휴식시간 없고 밥도 안챙겨줘요. 최저주고 식대도 안받고있어요. 식대는 안챙겨줘도 신고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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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식대는 법 상에서 지급의무를 부여하지 않기에 지급해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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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 지급에 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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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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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강제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일, 지급조건 등은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식대 지급의무 여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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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식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은 지급하므로 임금 미지급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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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2.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법위반입니다. 신고대상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청구, 신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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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식대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등 체결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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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주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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