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 강제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일, 지급조건 등은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식대 지급의무 여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