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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카구124
빼어난카구12420.10.25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7.08.16일

퇴사일 : 2020.10.30일

2020년도 연차갯수 : 15개

저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입사일 기준(08월16일)으로 연차가 초기화되서

15개 - 법정공휴일수 4일(추석(09.30, 10.01, 10.02), 한글날(10.09)) - 입사일 이후 연차 사용횟수(7.5일)

= 3.5개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알고있었습니다.

2020년도 6월 퇴사자까지만 해도 이렇게 적용한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회사말로는 원래 입사일 기준이 맞았으나, 6월퇴사자 중 노동부에 고발한건떄문에 7월부터 01.01일 기준으로

바뀌어서 현재 남은연차가 -8.5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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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기준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갯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한 연차 발생갯수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불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미사용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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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7. 8. 16.부터 2018. 8. 15.까지 근무하면 2018. 8. 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9. 8. 16.에 15일, 2020. 8. 16.에 17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2017. 8. 16.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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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재직기간동안(3년이상 4년미만)에

    최대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재직기간중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후 :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후 : 16개 발생

    2. 위 발생된 개수에서 사용분+연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으면 대체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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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질문 글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적용을 막론하고,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산정된 기준으로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2009-12-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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