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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휴가에서 빼는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특정근로일(빨간날 가능)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정휴일이 되면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 조문들을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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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이직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공단에서 사업장에 연락이 갑니다.강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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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에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부여는사업주의 의무입니다.4시간근로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어서 혹은 분할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업무중)에 주어야 합니다.일 시작전에 주거나, 일 끝나고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되는데,휴게를 위해서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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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한 프리랜서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라면(근로자가 아님),계약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 민사로 하시면 됩니다.2. 반면에, 명칭만 프리랜서이지,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다면(근로자성 검토 요망),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징계사유 등을 근거로 징계처리하시면 됩니다.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해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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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처럼 매주 출근일이 다르다면,그 지시한 날들을 소정근로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을 모두 확보해놓으세요.3.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4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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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래도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처리해주면 나간다고 하세요.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자발적 이직을 고려한다면, 아래의 사유를 검토해보세요.건투를 빕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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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시라는 것이 근로기간이 겹친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됩니다.2. 정규직을 하고 끝나고 바로 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모두 계산됩니다.단, 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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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3개월미만근로)도 미발생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못하나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월급여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이것도 같이 신청하세요.3. 계약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1주일만 정확하게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음주에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빨간날은 보통의 평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추가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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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중에 이직사유는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봅니다.계약기간 만료(사업주 갱신거절)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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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있는사람인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전에 말씀하세요.사직수리를 바로 해주면 좋겠으나(근로자가 원하는 날에),사업장에도 후임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2.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인수인계도 마무리 하고, 이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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